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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넥스 강의 환불규정
시행일: 2026년 9월 15일
[실시간/오프라인 강의 환불규정]
제1조 (목적)
본 환불 정책은 (주)넥스(이하 “회사”)가 제공하는 실시간/오프라인 강의에 적용되며,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에 근거하여 수강 철회 및 환불 요청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수강 시작 전 환불)
① 개강일 이전까지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.
(예: 정규강의 1강이 15일에 시작되는 경우 14일까지 환불 접수 가능합니다.)
② 단,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됩니다.
- 콘텐츠를 열람 또는 다운로드한 경우
- 부가 혜택(템플릿, 자료 등)을 수령한 경우
- 환불 제한에 동의한 경우
제3조의1 (청약철회 기간 내의 환불)
① 이용자는 결제일 또는 용역 제공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.
② 청약철회 시 환불액은 전체 정규강의 회차 중 청약철회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시점까지 실제로 개시된 회차를 제외한 나머지 회차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.
개시된 회차분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개인 진도·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되지 않습니다.
③ ‘경과 전’은 해당 회차가 개시되기 전까지를 의미하고, 해당 회차가 시작되면 ‘경과 후’로 간주합니다.
제3조의2 (청약철회 기간 경과 후의 중도해지 환불)
①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한 후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중단하는 경우, 환불액은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.
(전체 강의는 정규강의 기준이며, 특별강의, 피드백강의는 제외됩니다.)
| 구분 | 환불 금액 |
|---|---|
| 전체 강의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납입한 수강료의 2/3 |
| 전체 강의의 1/3 경과 후 1/2 경과 전 | 이미 납입한 수강료의 1/3 |
| 전체 강의의 1/2 경과 후 | 환불하지 않습니다. |
(예: 전체 4강 중 1/3 경과 시점은 2강 시작 전까지이며, 2강 개시 후는 1/2 초과에 해당합니다.)
② 제1항의 경과 비율은 회사가 사전 고지한 전체 강의 커리큘럼의 총 회차 대비 실제로 개시된 회차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, 이용자의 개인 진도·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.
③ 다시보기 녹화본(VOD)은 정규강의에 부수하여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, 그 시청 여부 및 진행률은 제1항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제4조 (디지털 콘텐츠 열람 시 환불 제한)
강의 영상, 자료, 템플릿, 과제, 퀴즈 등 콘텐츠에 1회 이상 접근한 경우, 해당 수강권은 환불이 불가합니다.
제5조 (수강 혜택 제공 시 환불 제한)
유료 템플릿, 피드백, 멘토링, 기타 프로모션 혜택이 제공된 경우, 해당 수강권은 환불이 제한됩니다.
제6조 (환불 신청 및 처리)
① 환불 신청은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하며,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~7일 이내에 처리됩니다.
② 환불은 원 결제수단을 통해 진행되며, 결제사 정책에 따라 환불 완료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③ 환불이 진행되는 시점부터 수강 권한은 즉시 실효됩니다.
④ 환불(계약 해지) 시 기수강 강의의 VOD 복습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이용 권한이 종료된다.
제7조 (기타 사항)
① 수강 등록일로부터 6개월간 [내 강의실]에서 반복 수강이 가능합니다.
② 본 환불 정책은 수강 등록(결제) 시 이용자에게 고지되며, 이용자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적용됩니다.
③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이 반복될 경우, 플랫폼 서비스 이용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.
[VOD강의 환불규정]
제1조 (목적)
본 규정은 (주)넥스(이하 “기관”)가 제공하는 온라인 VOD 강의 서비스의 학습비 환불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학습자와 기관 간 분쟁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.
본 규정은 평생교육법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,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다.
제2조 (정의)
- “VOD 강의”란 사전에 제작된 동영상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비대면 강의를 의미한다.
- “수강 개시”란 학습자가 콘텐츠 수강(공개)을 시작한 시점을 의미한다.
- “진도율”이란 전체 강의 대비 실제 수강한 비율을 의미한다.
제3조 (수강 개시 기준)
다음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수강이 개시된 것으로 본다.
- 강의 영상이 1초 이상 재생된 경우
- 강의 목록 중 1개 이상 콘텐츠에 접근 또는 클릭한 경우
- 강의 자료(PDF, 파일 등)를 다운로드 및 제공받은 경우
-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기록이 시스템에 저장된 경우
※ 수강 개시 여부는 기관의 학습관리시스템(LMS)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.
제4조 (청약철회 및 환불 원칙)
- 수강 개시 전에는 전액 환불을 원칙으로 한다.
- 수강 개시 후에는 학습 진행 정도(진도율)에 따라 환불 금액을 차등 적용한다. 단, 강의 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그 회차(주차) 강의는 수강 완료로 정하며, 환불 시 제외한다.
-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, 수강 개시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.
제5조 (진도율 산정 기준)
- 진도율은 “전체 강의 시간 대비 실제 재생 시간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, 강의 자료를 다운로드 및 제공받은 경우 해당 영상은 수강 완료로 간주한다.
- 동일 강의 반복 재생 시 최초 1회만 인정한다.
- 진도율 산정은 기관 LMS 로그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, 학습자 단말기 환경은 고려하지 않는다.
제6조 (환불 기준)
① 수강 개시 전
전액 환불
② 수강 개시 후
수강료에서 실수강 부분(강의 회차를 열거나 자료를 다운로드 또는 제공받은 경우)을 차감한 금액
(예: 10회 강의 중 1회 수강은 90% 환불 가능 / 강의 자료 2회 다운로드 시 80% 환불 가능)
제7조 (환불 제한 사유)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불이 제한되거나 불가하다.
- 강의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복제가 가능한 상태가 된 경우
- 수강 기간이 종료된 경우
- 계정 공유, 비정상적 접속 등 부정 이용이 확인된 경우
- 이벤트, 프로모션, 패키지 상품 등 별도 환불 조건이 사전 고지된 경우
- 학습자가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이미 50% 이상 수강한 경우
제8조 (환불 신청 및 처리)
- 환불은 기관이 정한 공식 문의 방법(채널톡)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.
- 환불 금액은 “환불 신청일 기준 진도율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- 환불(계약 해지) 시 기수강 강의의 VOD 복습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이용 권한이 종료된다.
제9조 (환불 수단)
- 환불은 원 결제수단으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결제수단에 따라 환불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.
제10조 (고지 및 동의)
- 본 환불 규정은 수강 신청 시 명확히 고지되며, 학습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- 본 규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강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.
부칙
본 규정은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